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 부칙2025.12.30 제21285호▼2025.12.30 제21285호인쇄보관2025.12.30 제21285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