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