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 부칙

2016.03.29 제14097호

2016.03.29 제140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제3항제4호"는 2016년 6월 2일까지는 "제34조제2항제4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