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5조(2009.02.12 개정)

부칙
2009.02.12 개정전2009.02.12 개정후
제5조【주민투표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2022.04.26 개정)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0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