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5조 부칙

2009.02.12 제9468호

2009.02.12 제9468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