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4조 [ 벌칙 ]

①

삭제 <2012.3.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5.29 개정)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0.12.22 개정)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