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4 [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2020.12.22 신설) ]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