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 [ 교원의 자격 ]

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2026.05.19 개정)

2026.05.19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2026.05.19 법률 제21658호 부칙 제2조]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2013.03.23 개정)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