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 부칙

2026.05.19 제21658호

2026.05.19 제216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