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4(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 |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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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