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2조의4 부칙
2020.12.22 제17661호
2020.12.22 제176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선고 또는 징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2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