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2012.01.26 개정)

부칙
2012.01.26 개정전2012.01.26 개정후
제17조의2【행정심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19.08.20 개정)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19.08.20 개정)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2023.10.24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2023.10.24 개정)

⑤

삭제(2012.01.26 신설)

⑥

삭제(2012.0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