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부칙
2012.01.26 제11223호
2012.01.26 제112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일:2012.4.1]
제2조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