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2009.06.09 개정)

부칙
2009.06.09 개정전2009.06.09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