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부칙

2009.06.09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2009.06.09 제9769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9.06.09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