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2015.11.25 개정)

부칙
2015.11.25 개정전2015.11.25 개정후
제40조의3【산지복구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30 개정)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2015.11.25 신설)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2015.11.25 신설)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2015.11.25 신설)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2015.11.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