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부칙

2015.11.25 제173호

2015.11.25 제1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연장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쇄골재용 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의 세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