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복구비의 산정기준 ]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2025.03.11 개정)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25.03.11 이후 산림청장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9호 부칙 제2조]

1.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