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부칙
2025.03.11 제709호
2025.03.11 제7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