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0조【철도시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0.06.09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2013.03.23 개정)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