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4>까지 생략

<6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