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2025.06.04 개정)

부칙
2025.06.04 개정전2025.06.04 개정후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06.04 신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소유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