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25.06.04 제1500호
2025.06.04 제15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