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2020.02.18 개정)
| 2020.02.18 개정전 | 202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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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0.02.18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가. 변호사 | |
나. 공인회계사 | |
다. 법무사 | |
라. 세무사 | |
마. 건축사 | |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 |
사. 감정평가사 | |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 |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③ 삭제 | |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