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부칙
2020.02.18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0.02.18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