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2조 [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7.12.19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30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7.12.19 법률 제15279호 부칙 제1조]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1.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