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8조의3(2023.08.08 개정)
| 2023.08.08 개정전 | 2023.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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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3.08.08 신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3.08.08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3.08.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