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8조의3 부칙

2023.08.08 제19608호

2023.08.08 제196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계약서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