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조(2010.02.04 개정)

부칙
2010.02.04 개정전2010.02.0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