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조(2010.02.04 개정)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
|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2.04 개정) | |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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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