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1조 부칙

2010.02.04 제10041호

2010.02.04 제10041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