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
①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2013.04.25 신설)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04.25 후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4.25 국토교통부령 제5호 부칙 제3조]
1.
, 제38조의2 및 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