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부칙

2013.04.25 제5호

2013.04.25 제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재추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시행한 보상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재추천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상평가에 대한 심사 시 고려사항 및 표준지 선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업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6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