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2005.07.01 개정)
| 2005.07.01 개정전 | 2005.07.01 개정후 |
|---|---|
| 제29조【주차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005.07.0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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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주차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005.07.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