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부칙
2005.07.01 제450호
2005.07.01 제448호 철도건설법시행규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철도법ㆍ도시철도법ㆍ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2005.07.01 제450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