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2012.04.10 개정)

부칙
2012.04.10 개정전2012.04.10 개정후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2009.08.05 개정)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2012.04.10 신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2012.04.10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