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부칙
2012.04.10 제237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 예외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정대상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호ㆍ제5호 및 제4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호, 제56조제2항ㆍ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재축, 대수선, 증축 및 개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영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이 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8조 【산업개발진흥지구와 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나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9조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영 시행 당시 관할 구역의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한 보고를 안분(按分)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산업형 또는 유통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이 지정된 구역은 제42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ㆍ유통형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형이나 유통형을 지정 하기 위하여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 【문화자원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본다.
제1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의 용적률은 제8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별표 16 제2호아목, 별표 17 제2호차목, 별표 19 제2호자목 및 별표 2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면"을 "도시ㆍ군계획도면"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⑫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8.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18>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7조제4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2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25>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7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1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79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상의"를 "도시ㆍ군기본계획의"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9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8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3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한다.
<3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 및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4조의6제2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5호ㆍ제7호, 제43조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4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면적"으로 한다.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5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4조,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37조제5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7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30조의10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7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8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을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으로 한다.
<8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5조제5호, 제59조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ㆍ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3,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