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2009.08.05 개정)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2012.04.10 신설)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호, 제56조제2항ㆍ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04.15 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부칙 제4조]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2012.04.10 신설)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호, 제56조제2항ㆍ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04.15 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부칙 제4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