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2019.08.06 개정)

부칙
2019.08.06 개정전2019.08.06 개정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2019.08.06 개정)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2019.08.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