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부칙

2019.08.06 제30031호

2019.08.06 제300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 제25조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제85조제1항 및 별표 23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