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04.13 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12.03 개정)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재건축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주택개량의 지원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2026.09.08 개정)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