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및 세액 ]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2021.12.07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4조]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1.12.07 개정)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12.07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3조]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2021.12.07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