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8조(2011.04.04 개정)

부칙
2011.04.04 개정전2011.04.04 개정후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