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8조 부칙

2011.04.04 제10526호

2011.04.04 제105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 수입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