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2025.12.30 개정)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