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 부칙
2025.12.30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