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2002.04.27 신설) ]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2014.02.14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8.13 법률 제12099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2009.12.01 당시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9.12.01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009.07.31 법률 제9788호 부칙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2013.08.13 개정)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2002.04.27 신설)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2002.04.27 신설)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지주회사등의 다른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2002.04.27 신설)
가목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2002.04.27 신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2002.04.27 신설)
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