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부칙
2013.08.13 제12099호
2013.08.13 제120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