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2009.07.31 신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2009.07.31 신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2009.07.31 신설)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2009.07.31 신설)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2009.07.31 신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1.

은행등(2009.07.31 신설)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2009.07.31 신설)

3.

비금융회사(2009.07.31 신설)

③

삭제(2009.07.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