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부칙

2020.12.08 제17636호 (보험업법 부칙)

2020.12.08 제17636호 보험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