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2013.12.30 개정)

부칙
2013.12.30 개정전2013.12.30 개정후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2013.12.30 개정)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2013.12.30 개정)